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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6곳, 7월부터 운영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6곳, 7월부터 운영

2022.03.15. 보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5일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연면적 100㎡ 이상이어야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돼야 한다.

쉼터의 입소 정원은 4명이고, 쉼터 1곳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 5명을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여아 전용 1곳씩 총 6개의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공모·준비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51460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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