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체학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학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9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방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