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행위를 말합니다.

  •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 물건을 던지거나 꼬집고 물어뜯음
  • 신체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짐

정서학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욕설을 퍼붓거나 잠을 재우지 않음
  •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함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성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9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삽입
  •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 포함)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불결한환경에 방치
  •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음
  • 학교에 보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