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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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어떤 경우
에 신고하나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하나요?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특례법 제10조 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