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아동 위해서라도 출생통보제 조속히 도입해야"
이 름 :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간 : 2022-03-28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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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 아동 위해서라도 출생통보제 조속히 도입해야"
2022.03.17. 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보도
최혜영 의원 등 주최…"아동 존엄성 보장 위해 꼭 필요"
"미등록 이주 아동 2만여 명, 사회적 위험과 인권 사각지대 놓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이주 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출생통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성유진 변호사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한국아동복지학회·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고, 출생통보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변호사는 "현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외국 국적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기 힘들어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미등록자가 된 이들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탓에 부모의 국가로 돌아가기 어렵고, 귀향하더라도 '신원 불상' 신분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만이라도 출생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법무부는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母)의 이름과 출생자 성별 등을 송부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러한 통보에도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라고 알리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한다.
현행법상 출산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는 아동의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들을 대신해 신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기나 방임을 포함한 학대와 폭력에 노출된 미등록 출생 아동이 꾸준히 발생했으며, 학교나 병원에 갈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 변호사는 "한국에 사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아동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지 3년이 지났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이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아래미 서울여대 교수는 "아동정책을 세울 때 최우선가치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 바로 아동의 존엄성 보장"이라며 "출생통보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과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나 인천 8세 여아 사망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동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아동 인권 보장의 기초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7145700371?input=1195m)